3월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즌 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3월에 제출해야 되는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12월을 결산월로 하기 때문에 결산월이 끝난 날로부터 90일 내에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3월을 감사시즌 이라고 부르는 것 입니다.
주식회사는, 특히 상장사는 주주총회공시를 내면서 주주총회 일로부터 일주일 전까지 외부 감사인으로 부터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수령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즉 3월 31일을 주주총회일로 공시한 법인은 일주일 전인 3월 24일 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기한이 늦게되면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공시를 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내에 감사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둘은 같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금까지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회사중 상장폐지 당한 회사의 비율과 감사보고서를 왜 지연하는지 그 속내를 낱낱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보신다면 최소 상장폐지 당하기 전 탈출할 기회의 시간에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 최소한의 시간을 이 글을 통해 벌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 제출지연 회사 사례
올해도 감사보고서 제출지연 공시를 한 회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인지 말씀 드리기 앞서 작년과 재작년등 요 근래 몇년간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회사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래 회사들은 24년도에 감사보고서를 늦게 제출하겠다 라고 공시한 회사들 입니다. 그리고 알아 보시기 쉽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회사는 현재 문제가 생긴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당시에 거래정지를 당했다던가, 아직도 거래정지 중이라던가, 상장폐지를 당했다던가 하는 회사들 입니다.
영원무역홀딩스
BF랩스
엔케이맥스
한창
시큐레터
금양
NE능률
노블엠앤비
디딤이앤에프(선샤인푸드로 사명 변경)
코다코
엠벤처투자
비유테크놀러지
삼부토건(관리종목 지정됨)
THE midong
케이티알파
후성
하이소닉(케이이엠텍으로 사명 변경)
유일에너테크
아이톡시
나노
세토피아
알체라
스튜디오산타클로스
네패스
버킷스튜디오
스마트솔루션즈
선도전기
뉴보텍
인터로조
웰바이오텍
어떤가요? 상장폐지 또는 거래정지중, 관리종목 지정등인 회사가 월등히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보고서 제출지연” 기업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연을 시키는 것 입니다.
그러나 위 회사들중 진짜 회계감사 과정에서 처리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로 지연하는 기업들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낌새가 나오면 즉시 빠져 나와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기업의 공통점
아주 만에 하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의견거절을 받는 기업의 공통점은 적자가 지속된다거나 자본잠식이 있다거나 하는 회사들 입니다.
위 빨간색으로 칠해둔 현재 문제가 생긴 회사들 역시 한종목 빼고는 전부 적자 또는 부채과다, 계속기업으로써의 불확실성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내가 투자한 회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지연 하겠단 공시를 했는데, 자본잠식 이거나 영업적자가 몇년간 지속됐거나 하는 경우는 일단 주식을 모두 내다팔고 다음을 도모 해야 합니다. 높은 확율로 거래 정지 됩니다.
보통 거래정지 순서는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감사보고서 제출(의견 거절) -> 거래정지 -> 상장폐지 실질심사 순으로 진행 되는데, 최악의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 전후로 “조회공시”가 들어가는 경우 입니다.
아래와 같은 공시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위 공시는 금양이란 회사의 공시 입니다. 24년도에 문제가 많았지만 회계법인이 한번은 살려 줬는데(감사보고서 적정의견을 표했으나 계속기업으로써 의문을 제기함) 25년도 3월에는 의견거절로 거래정지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금양의 경우 감보 제출지연 공시를 내기 전,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가 들어간 것 입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의 조회공시가 들어가면 답변을 할 때 까지 거래정지가 됩니다. 즉 주주총회 전 일주일전까지 버틸수 있으나 이런 조회공시가 들어가면 그 즉시 거래정지 시작 입니다.
감사보고서 비적정으로 거래정지를 당하던, 이런 조회공시의 답변이 명쾌하게 나올 때 까지 정지를 당하던 주식이 정지되서 거래를 못하는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불안불안한 회사는 아예 투자를 안하는게 답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 피차 여의치 않는 사정에 의해 투자를 하고 계신 경우 3월 초중순에서 만큼은 잠시 소나기를 피하고 보는게 상책 입니다.
회사가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는것은 외부회계법인이 적절한 증빙자료(돈이 오간 자료, 영수증, 매출채권등)을 회사에 요구하는데 제출을 못하는 경우 입니다.
즉 획사가 만든 재무제표가 허구일 땐 회사도 당연히 그에 따른 증거자료를 제출을 못하는 것이고 회계법인은 당연히 증거자료를 보지 못했으니 의견을 내지 못하고 따라서 제출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기업의 경우는?
회사에 문제는 없는데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 사례를 보더라도 영인무역홀딩스라던가 후성같은 기업은 진정한 이유가 있어서 제출지연이 됐습니다. 당시 공시내용을 살펴 보시죠.

위와 같이 해외 종속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곤 합니다. 특히 코로나때 심했습니다. 외국과의 어떤 정보나 교류가 단절되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에 나가 있는 종속회사들로부터 감사에 적법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 하는 것이죠.
특히나 해외에 해외지사가 많은 회사들은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상장사라면 이러한 아마추어 같은 요소들을 제거해서 주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없도록 해야 하는게 의무 일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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