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중교통 관련 궁금증 총정리
대중교통 이용시 연말정산을 받을 때 어떻게 공제가 되는 것인지,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현금중 어떤것으로 결제를 해야 할지, 어떤 대중교통이 연말정산 공제대상인지, 연말정산 할 때 대중교통 사용금액을 어떻게 공제받아야 할지 이번 포스팅에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또한 2023년 부터 대중교통 공제율이 40% -> 80%로 상향 되었습니다. 어떤 항목들과 합쳐서 인지, 계산방법까지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이 글만 보면 더이상 대중교통 연말정산에 대해서 골치 아프실 일이 없습니다. 지금 시작 할께요.
연말정산 공제 인정되는 대중교통은?
연말정산시 공제가 인정되는 대중교통은 크게 3가지 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1. 버스
버스는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되는 대중교통 입니다. 버스의 종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등 모든 버스는 다 가능 합니다.
만약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경기권으로 나갔다가 환승을 해서 경기도 버스를 타게 되는 경우라도 모두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하철
지하철은 연말정산 공제대상인 대중교통 수단 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지하철을 타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나갔다가 경기도에서 버스로 환승을 하는 경우에도 모든 요금이 연말정산 공제대상 입니다.
또한 지방에 지하철이 없는곳의 모노레일, 경전철등도 연말정산 대상이니 참고 하십시오.
3. 기차
기차 이용요금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 입니다. KTX, ITX, 무궁화, 새마을등 모두 연말정산 대상이니 참고 하세요.
연말정산 공제 인정 되지 않는 수단은?
모든 교통수단이 연말정산으로 공제 인정되진 않습니다. 아래에서 인정되지 않는 교통수단 몇가지를 알려 드립니다.
1. 택시
택시 요금은 연말정산에서 대중교통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현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으로만 공제가 됩니다.
2. 대리운전 및 쏘카 이용료등
대리운전이나 렌트카 이용요금은 대중교통 연말정산 공제대상에서 제외 입니다.
3. 항공권
비행기 요금은 연말정산 공제대상에서 제외 입니다. 어찌보면 당연 한 거겠죠?
연말정산 대중교통 사용내역 조회는?
굳이 따로 영수증을 받는 다던가, 카드사에 문의해서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조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을 타셨다면 자동으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등재되어 2월에 연말정산을 할 때 국세청 자료를 내려받기 하시면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표시가 될겁니다.
우리가 할일은 그 금액이 진짜 맞는지, 혹시나 누락 된것이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 보는것 입니다. 웬만하면 누락되지 않고 전부 조회가 되었을 겁니다.
대중교통 공제율 계산 방법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종전에 40%까지 공제가 됐었으나, 23년도부터 80%까지 공제율이 두배 늘었습니다. 다만 전통시장, 도서/문화 공연비와 합쳐서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대중교통 공제율 계산 방법은 간단 합니다. 내가 연간 대중교통으로 150만원 사용 했다면, 150만 * 80% = 120만원 공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최대 300만원 까지 공제가 되니, 전통시장 및 도서/문화 공연비와 합쳐서 계산을 잘 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