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하면 회사에서 조회가 될까? 겸업금지 피하는법 4가지!

다니는 회사 모르게 사업자등록해서 사업소득 올리는법

직장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도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알리지 않고 싶다면, “회사가 이를 알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회사가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알게 될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상황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규모가 좀 작은 회사일수록 근로자가 겸업을 하는지 더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며, 회사 모르게 사업소득을 올리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아래에서 회사가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게 되는 경로

1. 4대보험 데이터베이스 공유

직장인은 회사에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4대보험 연동 여부

  • 사업자등록을 하면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 자동으로 정보가 전달되며, 해당 기관은 개인의 소득 상황을 관리하게 됩니다.
  • 다만, 회사 측에서 해당 정보를 직접 확인할 권한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예외 상황: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

  • 직장인의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가족 중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가 간접적으로 알아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소득 합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가지 소득이 합산됩니다.

회사 측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사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관한 부분만 알 수 있으며, 개인의 사업소득 관련 정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사업 관련 자료가 회사 내부로 유출되거나 소득 합산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 만약 정 불안하시다면, 회사에서 매년 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기본만 해달라고 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처리하는 방법 입니다.

    그러나 회사에 ‘나는 기본공제만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의심을 받게 되겠죠? 회사로써는 ‘이 직원이 회사수입 말고 다른게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월액보험료(사업자)로 인해 노출되는 경우

사실상 가장 많이 걸리게 되는 유형중 하나 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내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매출로 인하여 건강보험료의 추가 납입이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즉 내가 일정 소득을 넘으면(사업소득으로만) 그에 따른 소득월액보험료가 나에게 발생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내게 되실 겁니다.

사업자등록시 회사에서 모르게 하는법

이 서류에 우측에 보시면 소득월액(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란이 있는데요. 만약 사업소득으로 일정 소득이 넘어가면 이곳에 보험료가 잡히게 됩니다. 실제로 나도 납부를 해야 하구요.

사업매출이 얼마가 되야 소득월액보험료가 발생될까?

사업소득으로 연간 2천만원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발생되어 회사 연말정산시 국세청 자료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 되서 나에게 건강보험료 납부하라고 지로용지가 와도 여기까지는 회사가 모릅니다. 회사 연말정산 자료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걸리게 되는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업소득 2천만원은 순이익이 아니고 매출액 입니다. 세무사와 잘 협의하여 소득액을 줄이는것도 방법 입니다.


3. 직접적인 외부 요인

회사가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게 되는 가장 흔한 경우는 개인적인 실수나 외부 요인 때문입니다.

가능성 있는 상황

  • 사업 홍보 활동: 사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회사 동료가 알게 되는 경우.
  • 고객 접촉: 사업을 통해 만난 고객이나 거래처가 회사와 연관된 경우.
  • 소문: 지인, 동료, 상사 등이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

예시

  • 회사 동료가 본인의 사업 관련 광고를 우연히 보거나, 사업체 주소지가 회사와 가까운 경우 알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방법

1. 사업 운영 방식 점검

  • 비영리 활동 형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소규모 부업(예: 연간 수입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보통 절세를 위함 입니다. 또는 부동산 임대업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이나 매매사업자 같은 경우 회사에서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은 다를 수 있으니 알아 보세요.
  • 가족명의로 사업자 등록: 굳이 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게 아니라면 가족의 명의를 활용하는것도 방법 입니다.

    어차피 내 직장수입 + 사업소득이 잡히면 세금만 더 나올 뿐 입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사업을 하는것도 방법 이죠.

2. 건강보험 변경 상황 모니터링

  • 사업소득 발생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를 방지하려면 사업소득을 최소화하거나 신고 시 사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 담당 세무사와 협의 하는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세무사들은 방법을 다 꿰고 있습니다.

3. 직장과 무관한 사업 형태 유지

  • 회사와의 업종 중복을 피하고, 회사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회사가 금지한 업종(예: 경쟁사 활동, 회사 고객과 직접 거래 등)은 피해야 합니다.
  • 사업 활동을 직장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하세요(다른 지역,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

4. 정확한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회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인 소득을 정확히 신고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과 내 개인사업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엄연히 다른 범주 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을 충실히 하면 걸릴 일이 없습니다.

    인사담당자가 국세청 건강보험료 서류를 직접 확인해서 걸리면 걸렸지, 그 외에는 걸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더 걸리기 쉽다고 말씀 드린것 입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연말정산을 외주로 주기 때문 입니다. 외부인력이 굳이 이런것까지 체크할리 만무 합니다. 그리고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 사업소득 규모가 작을 경우, 세무 대리인을 활용해 신고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낮다면 세무 대리인 고용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전문가에게 맡기는 편이 훨씬 더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아도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1. 겸업 가능 여부 확인

회사 내부 규정(취업규칙)을 검토하여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러나 이 글을 보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겸업금지가 되어 있는 회사에 다니실 겁니다. 그러니 이 글을 찾아 오셨을겁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픈건, 부동산 매매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는 회사에서도 인정하는 곳이 꽤 많다는것 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가족명의의 활용이 가장 베스트 입니다.

겸업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 겸업이 금지된 회사에서는 사전에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없이 사업을 운영하면 징계 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겸업 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

  •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 시간 중 사업 활동을 하거나 회사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회사가 이를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4대보험 데이터, 소득 신고 과정, 외부 요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본문에도 설명 드렸듯이 소득월액보험료 부분에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회사의 규모가 작지 않다면 걸릴리가 없습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고 사업을 유지하려면, 건강보험 변경 여부를 주시하고, 연간 사업소득이 일정부분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며, 겸업 금지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알게 되어도 문제가 없도록, 정직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사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방법은 찾아 보면 많습니다. 이런쪽에 전문적인 세무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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