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청구권 행사(CB 주식으로 전환) 란 무슨 공시일까?

전환청구권 행사 공시 해석

전환청구권 행사란,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를 발행한 회사의 채권 보유자가 채권을 일정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환청구권은 채권자가 투자한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옵션이며, 이를 통해 채권자는 원리금 상환 대신 주식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투자한 회사에서 위와 같은 공시가 나온다면 이것이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이 글을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환사채 뜻, 전환청구권 행사시 변하는 점, 장단점, 공시가 호재인지 악재인지 알려 드립니다.

지금 확인 하세요.


1. 전환사채(CB)란?

전환사채는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일종으로, 일반 채권과 달리 투자자가 채권을 특정 조건(전환가격, 전환기간 등)에 따라 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금융 상품입니다.

회사가 과거 전환사채(CB)를 발행 했고, 투자자이자 채권자들에게 이를 발행 했던것 입니다. 채권자들은 주식이 상승을 하니 이자를 더이상 받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를 매각하기 위해 CB를 주식으로 전환하는것 입니다.

  • 채권으로서의 특성: 만기일에는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주식으로 전환 가능: 투자자는 주식 전환을 통해 높은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경우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전환청구권 행사 과정

전환청구권 행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전환조건 확인

  • 전환가격: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1주당 가격(발행 시 설정됨).
  • 전환비율: 전환사채 1단위(예: 100만 원)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의 수.
  • 전환기간: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환청구권 행사 가능(보통 발행 후 1년 이후부터 만기 전까지).
    전환기간은 가장 최근의 회사 공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이 넘어가면 더이상 전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최근의 공시를 보는 사이트는 DART라는 기업공시 사이트 입니다. 아래 링크를 첨부해 드릴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전환청구권 행사 신청

채권 보유자가 회사에 전환 의사를 통지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전환 신청을 진행합니다. 전환청구가 되면 기업의 부채는 감소하고 자본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환사채 상태에서는 부채로 잡히지만,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자본금이 올라가기 때문 입니다. 주식수도 늘어 나겠죠?

전환청구권행사공시

(3) 주식 발행 및 등록

회사는 전환된 주식의 발행 절차를 완료하고,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급하며, 관련 내용을 금융당국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공시를 해야 합니다. 공시를 하지 않는다면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전환 완료

투자자는 기존의 채권 보유권을 포기하고, 주식 소유자로 전환됩니다.


3. 전환청구권 행사의 장단점

(1) 투자자 입장

  • 장점:
    • 주가 상승 수익 가능: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면 전환을 통해 더 큰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전환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 채권 안정성: 주가가 하락하면 채권으로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어 손실 위험이 낮음.
  • 단점:
    • 전환가격 제약: 주가가 전환가격보다 낮으면 전환하지 못하고, 채권 이자만 받게 될 가능성. 따라서 회사는 최초 전환사채 발행시 옵션을 설정 합니다. 이것을 리픽싱 이라고 하는데요. 주가가 하락하면 전환가액을 낮춤으로써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 합니다.

      리픽싱이 될때마다 회사는 전환가액 조정 공시를 내게 됩니다.

(2) 발행 회사 입장

  • 장점:
    • 자본 조달 용이: 주식으로 전환되면 부채가 줄어들고 자본이 늘어나 회사 재무구조 개선.
    • 유동성 문제 완화: 주식 전환 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듦.
  • 단점:
    •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주식 전환으로 인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줄어들 수 있음. 따라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얼만큼의 CB를 가지고 있는지가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 주가 하락 가능성: 주식 수가 늘어나 유통 주식이 많아질 경우 주가가 하락할 위험.

4. 전환청구권 행사 시 중요한 요소

(1) 전환가격 조정

전환가격은 특정 조건(주식 분할, 배당, 증자 등)이 발생하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조항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환가액 조정은 리픽싱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전환가액이 조정 됩니다.

전환가액조정공시

(2) 주식 전환 후 매도 가능성

전환된 주식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는 락업(lock-up)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락업 조건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시장 환경과 주가 동향

투자자는 전환청구권 행사 시점에서 회사의 주가가 전환가격보다 높은지 확인하고, 주가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5. 전환청구권의 실제 사례

예를 들어, 회사가 전환사채 1억 원을 발행했고, 전환가격이 주당 10,000원이라면:

  • 투자자가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면 1억 원 / 10,000원 = 1,000주의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회사의 주가가 15,000원이라면, 주식 전환 후 투자자는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주가가 8,000원이라면, 투자자는 전환을 포기하고 채권으로서 원리금 상환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전환청구권 행사는 투자자에게 주가 상승에 따른 추가 수익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발행 회사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요소로, 발행 조건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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