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권(EB) 발행 공시 뜻 해석

EB란 무엇인가? 교환사채 장단점 및 호재 악재 분석

교환사채권 발행 공시가 나오면 이게 무엇인가 당황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들이 전환사채 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BW를 발행 하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교환사채(EB)는 생소 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환사채란 무엇이며,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향후 EB가 발행 됐을 때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실제 교환사채를 발행한 회사들을 예시로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 하세요!


교환사채 EB를 발행 할 수 있는 조건은?

최근들어 금융회사 또는 중대형주 위주로 교환사채를 발행 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 났습니다. 교환사채는 아무회사나 발행할 수 없습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이 되야 합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자기주식을 보유한 회사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말 합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는것이죠.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즉 회사가 특정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처리할 때 회사가 가진 주식을 가지고 투표를 할 수 없단 뜻 입니다.

쉽게 말해 자기주식을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것 입니다. 사채권자에게 돈을 조달하고,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을 추후에 전환요청을 하면 사채권자에게 주는 것 입니다.

즉 사채권자가 “이제 이자는 필요 없고 너희회사 자기주식을 나에게 다오” 하면 자기주식을 사채권자에게 교부해야 하는것 입니다. 물론 이자가 없는 경우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회사도 꽤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교환사채를 발행 할 조건이 안되겠죠?

아래는 에코프로의 300억원 규모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에 대한 기사 입니다.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네요.

회사가 보유한 타사의 주식을 교환사채로 발행

회사는 타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타 법인의 지분을 많이 보유한 회사만 교환사채를 발행 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 됩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10만주 보유 하고 있다면, 현재 B회사의 주가 시세대로 교환사채권을 발행 후 C사채권자에게 발행 합니다.

현재 주가가 1만원인데, 향후 2만원이 됐다면 C사채권자는 최초 1만원일 때 약정한 수량 10만주를 교환청구권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초 빌려준 금액보다 두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계속해서 EB의 장단점을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교환사채(EB)와 전환사채(CB)의 차이점과 장점

구분교환사채(EB)전환사채(CB)
교환 대상타사 주식발행 회사의 주식
발행 목적보유 주식 활용신주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주가 희석 효과없음 (기존 주식 활용)있음 (신주 발행으로 인한 주가 희석)
투자 메리트타사 주식 상승 시 차익 가능발행 기업 성장 시 차익 가능

위 표를 보시면, 전환사채보다 교환사채가 더 발행하는 회사로써는 좋다는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위 경우는 타사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그리고 타사 지분을 담보로 교환사채권을 발행 한 경우 입니다.

보통 전환사채는 향후 회사의 주식수가 증가할 우려 때문에 주가 상승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교환사채의 경우 타 법인의 주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주가 희석에 대한 우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부채의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교환사채권 EB의 단점

만약 교환사채권이 발동되어 내가 가진 타 회사 주식을 내줘야 하는 경우, 재무제표상 자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타 법인의 주식이 많은 상승을 했다면 기회비용에 대한 손해도 있겠죠?

그리고 자기주식을 담보로 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내 줘야 하기 때문에 주식가치 하락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주식은 웬만해선 시장에 풀리지 않는데, 사채권자가 시장에 매도할 것이기 때문에 주가하락에 조금은 영향이 있겠습니다.


교환사채권 EB 발행 사례

아주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주식을 담보로 한 EB 발행 사례와 타 법인의 주식을 담보로 한 EB 발행 사례를 알려 드립니다.

자기주식 담보 교환사채권 발행 사례

  1. 이스트소프트 : 자기주식을 활용 해 약 70억원의 자금을 교환사채로 발행한 사례 입니다. 관련 기사를 아래 첨부 합니다.

  1. 오스테오닉 : 오스테오닉의 경우에도 자기주식을 활용해 49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 했습니다.

타 법인 지분을 활용한 교환사채권 발행 사례

  1. 케이피에스 : 자회사인 배터리솔루션즈의 지분을 활용해 교환사채 발행을 한 케이스 입니다. 타 법인 이라고 해서 꼭 자회사가 안되리란 법이 없습니다. 삼성물산도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교환사채 발행을 했으니까요.
  2. SK텔레콤 : 관계사 SK하이닉스 지분을 담보로 교환사채 발행을 했습니다. 이때 교환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의 큰 상승으로 많은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교환사채권 발행 호재일까 악재일까?

내가 보유한 회사가 교환사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 했다면 호재일까 악재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당연히 호재쪽에 가깝 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교환사채권은 아무나 발행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주식도 빵빵히 가지고 있으며, 타 법인의 지분도 가진 회사만이 할 수 있는 특권(?) 같은 것이지요.

따라서 교환사채권 EB 발행공시가 나왔다면 “내가 재무상 자산이 많은 회사에 투자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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