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란? 공시 해석 뜻

주주명부폐쇄란 무슨 공시일까?

연말이 되면 각 상장사들로부터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란 공시들이 많이 올라 옵니다. 이 공시는 무슨 뜻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투자를 하다가 나오는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공시에 대한 해석과 뜻을 알려 드립니다.

글을 끝까지 확인 하십시오.

왜 연말에 이 공시가 나올까?

각 상장법인은 매년 12월을 결산월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3월이 결산월인 주식회사도 있으며, 6월 또는 8월이 결산월인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가 12월을 결산월로 하기 때문에 12월에 이런 공시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것 입니다.

즉 주주명부폐쇄 주식명의개서정지는 사업기간의 거의 마지막 즈음에 실시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를 하는 이유는?

3월에는 정기주주총회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때 사업보고서가 공시되며 상장폐지 여부가 가려지기도 하죠.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다양한 안건이 처리 됩니다. 지난해의 사업결산을 하기도 하며,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등을 새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주주들은 해당 안건들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 하는데요. 의결권이란 주식회사의 주주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투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 3월에 있을 정기주주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할 사람을 가려내는것을 주식명의개서정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명의를 개서하는것을 정지 시킨다’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해당 기간동안 우리회사 주식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록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 공시를 보시면, 명의개서정지기간을 1월 1일부터 1월 1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12월 31일까지 우리회사의 주주가 누구인지 딱 정해놓고, 이 기간동안 개서를 정지함으로써,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누가 의결권을 갖게 되는것인지 정하는 것 입니다. 즉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안건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와, 배당을 받을 권리는 기준일인 12월 31일까지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식은 3일 결제시스템으로써 31일까지 매수하면 안되며, 31일로 부터 평일 이틀전까지 매수해야 권리가 생깁니다.

12월이 아닌 다른 기간에 이 공시가 나오는 회사의 경우

앞서 설명 드렸듯이 12월이 아닌 다른 기간에 공시가 나오는 경우는 그 회사의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경우 입니다. 즉 6월이거나 8월이거나 3월인 경우겠죠.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투자한 회사가 6월말을 결산월로 하는 법인 이라면, 주주명부폐쇄 공시는 6월 중에 공시가 될것 입니다.

결산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그래야 합니다. 규정 입니다. 즉 6월 30일이 결산법인인 경우 9월 30일까지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며, 주주총회가 열릴것 입니다.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정리

만약 투자하시는 종목에서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공시가 나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 연말이 다가 왔구나. 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주식회사의 주주로써 내년 3월에 주주총회 안건에 투표를 함으로써 내가 투자한 회사를 이끌어갈 사내이사와 감사등을 직접 투표해 보세요. 의미가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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