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담보의 중요한 이유와 필요성
자동차보험을 매년 가입하면서, 무사고로 지난 1년을 보냈다면 다음에는 담보를 좀 빼서 보험료를 저렴하게 낮춰 볼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보험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 지 모르는 것을 대비하는 것으로써 늘리면 늘렸지, 줄이시는것은 말리고 싶습니다.
다른 보험은 몰라도, 자동차보험을 형편없이 가입 해서 폐가망신 하는 사례를 많이 봐온 저로써는 더더욱 말리고 싶습니다.
아마 자동차보험 갱신 때, 자차를 넣냐 마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험료의 많은 부분을 이 “자차” 라는 담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 이죠.
자차만 제외 하더라도 보험료가 확 낮아지기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꼭 전부 읽어 보시고 자차를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 해 보십시오.
1. 사고난 상대차가 무보험 또는 의무보험 가입 차량인 경우
간혹 의무보험만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운전을 많이 하지도 않고 거의 세워둔다며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의무보험에만 가입하는 경우 인데요. 또는 무보험차인 경우 더욱 더 골치가 아파 집니다.
그런 차와 사고가 나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의무보험에만 가입한 차와 사고가 나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보험을 그런식으로 가입하는데 피해자인 님에게 완벽한 보상을 해줄리가 없습니다.
무보험차는 아예 보상을 못받게 되고, 의무보험차량과 사고시 내 몸이 다친것에 대해서만 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부셔진 내 차는 고칠수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때는 내 차는 내 자차(내 보험사에게 청구)로 수리를 하고, 내 보험사가 상대측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수리비를 받아내게 됩니다. 물론 상대방이 못준다 배째라로 나온다 하더라도 나는 이미 내 자차에서 수리가 완료 됐기 때문에 더이상 신경 쓸 게 없습니다.

2. 쌍방사고로 법적 처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한문철TV 같은 방송을 보면 쌍방사고가 난 후 법정까지 가면서 과실비율 산정을 다투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만약 님께서 그런 일에 처했다고 가정 해보십시오. 차는 이미 부셔졌고 나는 출근을 해야 하는데, 차의 파손 정도가 운행이 불가할 정도라면 내 차는 수리를 해야 할텐데 누구에게 수리비를 요구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도 우선 자차로 내 차를 수리한 후 추후 법정에서 판사가 과실비율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리면 그때 과실비율에 따라 수리비를 상대측 보험사에 청구하건, 내 보험사에서 처리하건 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다면 내 돈으로 수리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보험으로 처리하는 편이 더 깔끔 합니다.
3. 튜닝된 내차의 부품도 보상이 가능
튜닝이라고 해서 이상한 종류의 장치를 단 게 아니라, 차량 내부에 스크린을 설치 했다던가, 차량 외부에 견인장치 또는 캠핑을 위한 루프박스 등을 설치 한 경우 최초 보험 가입시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 시켜 가입을 하면, 사고시 파손 됐을 때 보상이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휠을 장착하고 사고시 파손이 되었다면 이 부분도 보상이 가능 하죠. 단 보험 가입시 반드시 이를 고지해서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아마 자차담보 금액이 올라 가겠죠?

4. 자동차를 도난 당한 경우
만약 자동차 도난시 일단 경찰에 도난피해 접수를 진행 합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내 차를 찾지 못한다면 내 자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도난 30일이 지나면 전손된거라고 보고, 차량 가입시 산정 했던 내 차량 가액만큼 보상이 가능 합니다.
5. 아무리 싼 자동차라도 자차가입은 필수
내 차가 오래되서 차량가격이 낮다고 하더라도 자차가입은 하시는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죠.
내 차의 중고시세가 800만원 이라고 칩시다. 1천만원 이하이고 어차피 차도 곧 바꿀텐데 자차 가입하지말고 타자라고 해서 잘 타고 있었다고 가정 합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내 과실 100% 사고 또는 나 혼자 낸 단독사고로 인하여 내 차가 폐차할 일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내 800만원 짜리 재산이 그냥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 입니다.
만약 중고로 다시 차를 구매하건 신차를 구매하건 이 800만원은 두고두고 아쉬워 질것 입니다. 자차는 꼭 내 차 수리가 아니라, 내 차가 전손이 됐을 때 아주 유용 합니다. 800만원 정도의 차면 자차담보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6. 내차의 화재로 인한 전손시 보상
요즘 전기차 화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근데 통계적으로 기름을 넣고 달리는 내연기관 차 화재율이 더 높습니다. 보도만 안될 뿐이죠.
내 차가 언제 어떻게 불이 날 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남에 차에 피해까지 입힌다면 상상을 하기 싫어 질 정도죠.
내차가 화재로 인해 불타 버렸다면 이도 폐차수준이 될 것이므로 자차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그냥 내 재산을 다 날리게 되는 것 입니다. 그게 얼마건 간에 말이죠. 차 값이 싸다고 해도 목돈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차가입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7. 폭우와 같은 천재지변에도 보상
여름철 장마로 인해 한해에도 수백대의 자동차가 전손처리 됩니다. 침수차는 중고가 방어도 안되며 거의 폐차 수순으로 가는데요. 폭우로 인한 전손처리시 이걸 하늘에 보상 청구를 할수도 없고 난감 합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천재지변과 같은 폭우에도 보상이 가능 합니다.

8. 단독사고시 내차 수리가 가능
후진을 하다가 기둥을 박거나 벽을 들이 받아 수리비가 200만원이 나왔다고 칩시다. 갑자기 200만원을 융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자차 수리시 자기부담금이 거의 2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으실 겁니다. 20만원만 지불하고 차량 수리가 가능 합니다. 보험이 없다면 100% 내 돈을 전부 들여 차를 수리해야 합니다. 어쨋든 보험의 정확한 목적은 목돈이 들어가는 일을 피하는 것 입니다.
9. 쌍방과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가 나면 대부분 쌍방과실인 경우가 많죠. 만약 5:5의 사고가 났고 내 차 수리비가 6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 합시다.
그럼 300만원은 상대방 측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5:5의 사고이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300만원은 내 돈으로 수리 해야 합니다. 자차가 없다면 300만원 전부를 내 사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고가 안날거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
10. 자차 가입시 내 차량가액을 좀 더 여유롭게 설정하자
자차 가입시 보험사측에서 내 차의 연식과 옵션등을 고려하여 평균 차량가액을 산정 합니다. 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 되는데, 1년간 계속해서 감가 상각이 됩니다. 보험가입 시 차량 가액을 산정 했어도 1년동안 그 가격에 유지되는게 아니라 감가상각이 됩니다.
즉 보험가입시 차량가액이 3천만원 이었다면 보험 갱신 시점에는 2700정도로 내려 가게 되는것 입니다. 이는 차량마다, 보험사 마다 다르니 대충만 알고 계십시오.
때문에 만약 전손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 내 돈이 다만 얼마라도 지출되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차량가액을 좀더 높게 잡으실 것을 권합니다.
예로 현재 중고차 시세가 3천만원 이라면 3300만원 정도로 설정하여 가입하는것이죠. 보험가입시 내 차의 차량가액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 합니다. 다만 보험료의 차이가 조금은 있겠죠.
마무리
자차 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입니다. 보험료도 그렇게 부담될 수준으로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면 자차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엔 아주 난처해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내 차가 아무리 싼 차라고 하더라도 자차는 들자 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 단 돈 몇백만원 이라도 폐차까지 가는 일이 생긴다면 굉장한 목돈이 발생 합니다.
싼 차라면 오히려 차량가액을 높혀 자차에 가입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얼마 하지도 않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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