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공제 배우자한테 몰아주기 방법(연말정산)
연말정산에 다양한 공제항목들이 있는데, 이중에서 의료비 항목은 배우자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즉 두사람 각각 하지 않고 한사람에게 몰아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전세대출 원리금, 현금영수증 등등은 개인의 명의로 사용한 것만 공제가 되지만 오직 의료비 만은 몰아주기가 되는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부 둘다 직장인인 경우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몰아주기 위함 입니다. 소득이 더 적은쪽으로 몰아 주는게 유리하다고 하지만, 이건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합니다. 연말정산 사전 계산기 같은 것으로 테스트를 해보시고 더 많이 받는 쪽으로 몰아주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의료비는 얼마를 어떻게 공제해주며 어느 쪽으로 몰아주는게 유리할 것인지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지금 확인 하세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비율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 이상을 써야 공제가 시작 됩니다. 따라서 너무 적게 써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 나의 총급여액 입니다. 이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써야 의료비 공제가 시작 됩니다.
구분 | 금액 | 비고 |
연간근로 소득 | 55,000,000 | |
비과세 소득 | 5,000,000 | |
총 급여액 | 50,000,000 | |
연간 지출 의료비 | 3,000,000 | |
3%공제 대상 의료비 | 1,500,000 | 5천만 X 3% |
공제 대상 의료비 | 1,500,000 | 3백 – 1백5십 |
의료비 세액공제 최종 | 225,000 | 150만의 15% |
만약 총급여액이 5천만원인 직장인 이라면, 연간 150만원 이상을 써야 공제가 되는 것 입니다. 즉 150만원 이상의 금액부터 의료비 공제가 시작 됩니다.
의료비공제 세액공제 계산 방법
앞서 설명드린대로 총급여액 5천만원인 김철수가 지난해 의료비로 300만원을 썻다고 가정 해 봅시다. 5천만원의 3%는 150만원 이므로, 3%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300만원에서 150만원을 제하면 150만원 이므로 150만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 합니다.
그럼 150만원에서 15%의 세액을 빼주면 계산이 됩니다. 그럼 225,000원이 최종 세액공제금액이 됩니다. 위에 표를 참고 하세요.
의료비공제 누구에게 몰아주는게 유리할까?
의료비공제는 연봉이 더 적은쪽으로 몰아주는게 아무래도 더 환급이 많이 될것 입니다. 왜냐하면 총급여액의 3% 이기 때문에, 연봉이 적은 사람이 3%에 도달하는게 더 빠를것이며, 3% 이상부터 의료비공제가 되니 연봉이 작은 쪽으로 몰아주는게 더 유리 합니다.
의료비공제 몰아주기 할때 주의사항
만약 부부 둘다 각자의 직장등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양쪽으로 신청하면 안됩니다. 의료비를 남편에게 몰아주기로 했다면 아내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공제 항목은 빼고 신고해야 합니다.
추후 중복공제가 적발이 되면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등 골치가 아파 집니다.
의료비공제 몰아주는 법
각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자체적으로 하는곳이 있고 외주업체를 통해 맡기는 곳도 있고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공제를 몰아주는 법은 각자의 회사 사정에 맡겨야 합니다.
일단 시뮬레이션을 돌려 볼 때, 의료비공제를 한쪽으로 몰아줘보고 또 신청을 안해보고 해서 어느쪽이 더 유리할 지를 계산을 해보세요.
그다음 의료비공제를 한쪽으로 몰았을 때 더 많이 받는 쪽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