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누적시 상장폐지도 되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공시가 나오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충 보고 넘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가 이 공시가 왜 중요하며, 최악의 경우 어떻게 까지 진행이 되는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되는 공시 입니다.
말 그대로 상장사의 기본인 성실한 공시를 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해서 받게 되는 것 입니다.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면 벌금을 부과 받는다던가, 벌점을 받게 되거나, 둘다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최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 하루간의 거래정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수가 1년간 OO점이 쌓이면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현미경으로 회사를 들여다 본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렇게 되면 몇가지는 걸려 들어가게 되어 있죠. 벌점이 얼마가 쌓이면 상폐까지도 갈 수 있는지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면 알게 되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성실공시법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지금 확인 하세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되는 경우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몇가지가 있는데요. 아래 에서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공시 변경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등 일반투자자가 투자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공시를 한 후 이것을 추후 일정이나 발행주식수등을 변경 한다면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지정을 받게 됩니다.

위 공시는 유상증자 발행주식수 및 발행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해서 지정받은 사례 입니다. 부과벌점은 5점이며 부과된 벌금은 없습니다.
공시 번복
계약의 양수와 양도, 또는 기업을 매각, 인수 하는 공시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매우 중요한 공시 인데요. 특정 계약을 양수 또는 양도하거나 기업을 양도, 양수한다는 공시를 했다가 이후 번복을 하며 취소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됩니다.

위 사례는 타 법인의 영업부문을 인수 한다고 공시 했다가 이후 계약이 해지되면서 공시를 번복해서 받게 된 사례 입니다.
벌점 5점에 벌금 4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기타사항을 자세히 보시면 원래 벌점은 6점인데, 400만원을 부과함으로써 1점을 차감 해준다는 내용 입니다.
공시 불이행
공시 불이행은 공시 번복과는 조금은 다른 내용 입니다. 아래 공시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을 지연했다는 이유로 받게된 제제 인데요.
이는 보통 최대주주가 본인의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주식담보대출을 한 경우 입니다. 주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즉시 공시를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죠. 참고로 최대주주가 본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조심해야 하는 종목이라고 생각 합니다.

위 공시의 경우 벌점 1점을 받게 됐지만, 벌금 400만원을 납부하면 벌점을 차감한다는 내용의 공시 입니다.
벌점 몇점이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일까?
위 공시에서도 보셨겠지만, 최근 받은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적벌점이 15점 인 경우 즉각 거래정지가 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돌입 합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한국거래소 상장폐지심의위원회에서 회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는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걸리면 다행인데, 보통은 벌점을 자주 받는 회사들은 뭐가 걸려도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장기간 거래정지에 돌입하며 상장 재개를 위해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내가 투자한 회사가 최근 1년간 벌점이 얼마인지 보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증권등을 통해 회사명을 검색하시고 전자공시 메뉴로 들어가 줍니다. 또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전자공시사이트로 즉각 이동 됩니다.
회사명을 검색하신 뒤, 조회기간을 1년으로 해놓고 검색을 하세요. 만약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시가 없다면 그 회사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최근 1년간 지정된 적이 없는 회사이며, 지정된 적이 있다면 가장 최근의 공시를 눌러 누적벌점을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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